[경북] 2026년 IT분야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창업자 모집 연장 공고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수행: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AI 요약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는 경북지역 IT분야 여성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 3,000천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재권 취득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각 3,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북지역 IT분야 여성 예비 창업자 및 기업(3년 이내)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북도이고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자로 ‘26.12.31까지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창업)이 가능한 여성이거나,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창업)한 기 창업 여성입니다.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여성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지역 IT분야 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
-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 자금 각 3,000천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 지원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은 환수 조치함. 지원 중 휴폐업 또는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의 경우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이자발생액 등은 전액 반납 하여야 함. 선정 공지 이후라도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항 발견, 신청 및 선정에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제한 및 선정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 횡령, 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기업(대표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및 실적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정산위탁수수료 비용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별지1] 신청서
- [별지2] 사업 계획 요약서 및 계획서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 말소사항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용)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별지6]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별지7]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 [별지4]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시 기타 기술력 및 성과 증빙 서류(기술 및 품질인증, 지식재산권, 수상실적 등)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및 제출서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발표평가는 개발 동기 및 목적, 개발 방안, 사업화 전략,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추진체계 30점,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20점, 성과창출 10점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별 산술평균 후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