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정형ㆍ재활 의료기기 사업화 인증 및 실증 지원 사업 수혜 기업 모집 공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AI 요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정형·재활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정형·재활 의료기기 제품의 운송 밸리데이션 시험 비용 및 국내 전시회 부스, 구조물, 홍보물 등을 현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해외규제대응 패키지 최대 0.05억, 제품 시장진출 지원 최대 0.50억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해외규제대응 패키지 지원 최대 0.05 억, 제품 시장진출 지원_국내 최대 0.50억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2 ~ 2026.07.2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정형 재활·의료기기 제품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정형 재활·의료기기 제품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제품은 상지 또는 하지 재활을 위한 정형용 운동장치, 보행 등 사지 동적 보조를 위한 정형용 운동장치, 고령자 대상 재활 단독, 정형·재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정형용 임플란트 등 정형용품입니다.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정형·재활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운송 밸리데이션 및 국내 전시회 부스 지원
- 사업비 직접 지급이 아닌 서비스 제공
독소조항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3년).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지원내용 포함)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수요기업 참여확약서
- 관련 인증서 및 제품 카탈로그(해당 시)
- 전년도 국가별 수출실적 증명원(해당 시)
- 인증, 특허 등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선정기준
서류심사(1차) 및 평가위원회(2차)를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은 적합성, 내용 및 범위, 필요성, 기업역량,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입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지원 필요성 20점 (필요성 10점, 파급효과 10점), 제품 시장성 55점 (시장분석 15점, 상용화 계획 20점, 매출 계획 20점), 제품 기술성 20점 (지식재산권 10점, 추가개발 10점), 기업역량 5점 (기업역량 5점)입니다. 가산점은 사업수행이력 5점, 기술 융합 5점, 고령 친화 5점이며,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