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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국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임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1,500만원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 사안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국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여야 합니다.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국제 분쟁 피해 중소기업
- 최대 1,500만원, 50% 이내 지원
독소조항
동일 사안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중재신청 접수일 전후 30일 이내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인 또는 법인인감증명
- 최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계좌통장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선정기준
상사중재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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