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ㆍ수출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조달청)
AI 요약
조달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체 또는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ㆍ수출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비축 원자재 공급량 확대 및 유동성 지원 (이자율 할인, 상환 기간 연장)을 제공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5 ~ 2026.06.12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ㆍ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조의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한 아래 자격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적합 : (선택 1)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체, (선택 2) 수출유망기업
자격 요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ㆍ이용약관’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 업체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체이거나 수출유망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비축 원자재** 공급 지원
- **공급량 확대** 및 **유동성 지원** (이자율 할인, 상환 기간 연장)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체** 또는 **수출유망기업**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정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된 이후 확인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합니다. 또한,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비축물자 이용 업체 등록을 2년 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중 1개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을 중지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비축원자재 이용 등록 말소,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휴․폐업,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 판명,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원자재 공급망 위기 또는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원자재 비축 재고량 부족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방출 한도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제출 서류 목록(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국세, 지방세, 관세납세 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외부감사 대상기업 해당] 최근년도 감사보고서와 제조원가명세서
- [외부감사 비대상기업 해당] 최근년도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서(증빙자료) (해당 시)
- 최근 3년 간 수출 실적 증명서 (해당 시)
- 최근 3년 간 로컬 등 기타 수출 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해당 시)
- G-PASS기업(조달청) (해당 시)
- 글로벌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자격을 충족한 업체(필수요건 + 선택요건 中 1) 중 비축물자 품목별 방출량 등을 고려하여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신청 업체는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받는 날까지 신청 자격이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 처리함.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과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이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지정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