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강진군)
AI 요약
강진군에서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를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강진군에 소재하며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가 대상입니다. 업소당 최대 1.2백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며, 50% 이상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2,400천 원(군비 1,20050%, 자부담 1,20050%) ※ 50% 이상 자부담 반드시 있어야 함 (개소당 군비 최대 1.2백만 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15 ~ 2026.10.1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
자격 요건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여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밀키트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자부담 50% 필수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 대상
독소조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부적격자로 처리됨;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에 포장재 구입하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무허가 건축물 업소 신청 제한; 사업계획 변경 시 군수 사전승인 반드시 받아야 함
필수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
- 사업계획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사본
- 견적서
-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통장사본 앞면(계좌번호 있는 부분)
- 자부담금 확보내역(통장잔액 최소 1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