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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8

[전남광주]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모집 재공고(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의 해양, 수산양식 분야 ICT기업을 대상으로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ICT 기술 융합 서비스의 양식업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시장성 검증을 목표로 하며,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00백만원(1개 과제 /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2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해양, 수산양식 분야에 적용가능한 해양조사, 서비스(SW, 응용서비스) 분야 ICT기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의 기업, 법인 또는 연구소 보유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만 해당.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법인 또는 연구소 보유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양, 수산양식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해양조사, 서비스(SW, 응용서비스) 분야 ICT기업이 대상입니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이어야 하고, 주관기관 참여율이 51% 이상 의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 해양수산-ICT 기술 융합 서비스의 양식업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ICT기업 대상

독소조항

중간·결과평가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수행기관이 관련 규정 및 진흥원의 규정‧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타 기업육성센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신청 자격 미달 등 결격사유 보유 시 접수 무효;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관(주관‧참여 모두 해당)을 대상으로 추가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안서약서 등) 제출을 요청 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매출 증가율 10% 이상 달성);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수 있음;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 마감기한 엄수(마감기한 지난 신청은 접수 불가);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 한 개발비를 과제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과제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필수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일체(신청서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수행 확약서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전남 주소지 필수, 지사 기업은 본사·지사 증명원 모두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2024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선정기준

서류평가(50%)발표평가(50%)를 통해 수행기업 선정; 서류평가 항목: 기업 경영상태(5점), 기반 적정성(5점), 사업추진 타당성(10점), 사업 경쟁력(10점), 추진체계(10점), 사업관리(10점); 발표평가 항목: 추진계획 적절성(10점), 품질관리(10점), 사업화 가능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10점); 선정기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 동점일 경우, 과제 결과의 활용방안 > 추진계획 적절성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평가 제외 대상(사전검토):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일부 예외),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업수행계획서 거짓/허위 판명,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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