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수행: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요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상남도 내 우수 중소 제조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의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를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3 ~ 2026.09.16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소상공인 제외)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경상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에 제품매출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중소 제조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의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지원
- 2026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대상
독소조항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가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납은 물론 차후 해당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이후 사업 불참 및 중도 포기 시 발생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여하는 업체,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2023년 ~ 2025년도 본 사업 선정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붙임 1]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 [붙임 2] 자체평가표
- [붙임 3] 서류제출 목록표
- [붙임 4]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붙임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 6]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사본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 지적재산권 사본
- 각종 보유인증서 및 지정서 등 사본
- 최근 3년간 전시회 참가 증빙서(주최측 참가확인서)
-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공장등록증 사본
- 창업기업확인서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동점일 경우 기술경쟁력, 마케팅역량, 기업일반항목 점수 상위 기업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됩니다. 평가 항목은 기업일반(20점), 기술경쟁력(50점), 마케팅역량(20점)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에 10점의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