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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6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사업화한 제품 또는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8.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Track 2 기술마켓 혁신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 품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특허증, 특허원부만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인정 불가),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

자격 요건

중소기업으로, Track 1의 경우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은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직접생산 제품이어야 합니다. Track 2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중소기업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한 직접생산 제품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판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 기반 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등 3가지 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가능으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필수서류

  • 각 트랙별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신청제품 설명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Track 1)
  • 제품 규격서 (Track 1, Track 2 기술마켓)
  • 관계 법령 의무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및 공인시험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등 보완자료 (필요시)
  •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Track 2 디지털서비스)
  • 조달청 카탈로그계약 시 제출한 카탈로그 서류 (Track 2 디지털서비스)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 (Track 2 디지털서비스, 기술마켓)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Track 2 기술마켓)
  • 혁신제품 심의예정 서류 (Track 2)

선정기준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서류검토, 1차심사(서류·면접), 2차심사(현장확인), 조달적합성 검토, 3차심사(종합심사), 혁신제품 지정 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차심사 평가점수70점 이상인 제품이 2차 심사에 상정되며, 2차 및 3차 심의 상정 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공공성 평가(적/부)혁신성 평가(100점)로 구성되며, 혁신성 평가는 기술·제품 신규성(25점), 탁월성(20점), 신뢰성(15점), 사업모델 적합성(15점), 시장창출 가능성(15점), 파급효과(10점)로 배점됩니다.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는 서류검토, 조달적합성 검토, 추천심사(또는 기술마켓 추천심의), 종합심사, 혁신제품 지정 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 여부는 참석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찬성으로 간주합니다. 평가항목은 공공의 문제해결(35점), 사회적 편익(35점), 혁신 구매 필요성(30점)으로 구성되며, 현안의 시급성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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