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4차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문제해결기반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공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수행: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요약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본 사업은 춘천지역 산업단지 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마트제조 분야 애로해소 전문가 컨설팅과 스마트제조 바이오 인증‧표준 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은 최대 400만원, 인증‧표준 대응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상시이며, 춘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바이오기업 중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맞춤형 애로해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 최대 400만원, 스마트제조 바이오 인증‧표준 대응 역량 확보 지원 최대 800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15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춘천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 소재 바이오기업 (본사, 지점,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자격 요건
춘천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소재한 바이오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4대보험 체납,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사전 적격여부 확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 결산(2023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춘천지역 바이오기업 대상
- 스마트제조 관련 컨설팅 및 인증 지원
- 최대 8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旣)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협약해약 처리 및 지원금액의 일체를 반환해야 함;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사업 수행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함;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향후 시행되는 기업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 제한; 기업의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참여 제한;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참여 제한;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 결산(2023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참여 제한;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참여 제한;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참여 제한
필수서류
- [양식1] 기업지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양식2] 신청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양식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양식5]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산업단지 소재 증빙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각종 인증 및 수상자료: 지식재산권, 벤처기업, 메인비즈, HACCP, GMP, ISO, 표창 등 (선택)
- 회사, 제품 또는 기술 관련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선택)
선정기준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30점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5점, 스마트제조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15점); 지원내용의 타당성 (35점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지원내용 및 범위, 수행 일정의 타당성 20점, 지원금액의 적정성 15점); 사업 수행능력 (15점 - 지원사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사업 수행역량 15점); 기대효과 (20점 - 지원사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20점); 총 100점. 평가 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자격 검토 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 진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