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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3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6년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연료전지)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미래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며, 135.39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며,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의 혁신제품형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35.39억원 내외 지원 (수소 에너지 분야 115.39억원, 연료전지 분야 20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
  • 총 135.39억원 규모 R&D 지원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중점
  • 다양한 기관 참여 가능
  • 엄격한 재무건전성 및 참여제한 기준

독소조항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율은 중소기업 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로 차등 적용됨. 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각 3점, 총 5점 초과 불가)됨.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작성)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선정평가 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하며, 혁신제품형 과제는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평가됩니다. 실증형 연구개발과제는 기술성(50), 연구역량(15), 사업화 및 경제성(35),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평가됩니다. 일반형 연구개발과제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됩니다. 동점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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