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품질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으로 조달청 납품 검사 면제
-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신인도 종합 심사
- 품질관리 자격 보유 시 가점 부여
조달품질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조달품질원에서 제조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품질경영 시스템, 생산 공정,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물품은 조달청 납품 시 검사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026.07.01 ~ 2026.09.30
온라인 접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품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준표에 따라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1. 품질경영시스템(200점), 2. 생산공정(500점), 3. 성과지표(300점), 4. 신인도(±10점)입니다. 품질조직 인원이 품질관리 자격(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품질관리담당자) 보유 시 인당 1점, 최대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인도 가점 항목으로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5점), 품질경영 우수 기업 포상(최대 10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1년 이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 이력(최대 -10점),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건수(최대 -10점) 등이 있습니다. 심사비용은 종업원 수에 따라 현장심사비(MD당 704,000원 ~ 940,000원, 부가세 제외)와 여비가 발생하며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이후 엄격하지 못한 품질관리로 인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물량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납품하겠으며 만약 대체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이 차수별 취소기간 이후에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배정된 심사기관에 352,000원(1MD 최소 심사비 단가의 1/2)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