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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

2026년 극한부품 시험입증지원사업 Track형 실증 신규과제 재공고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 극한부품 시험입증지원 Track형 실증 신규과제를 재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개발된 극한부품군사용 신뢰성 입증을 위한 시험입증지원합니다. 특히 극한환경 육상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초음파 탐지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 과제에 726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726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기관유형: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소기업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은 기업 유형이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3책 5공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극한부품 신뢰성 입증
  • 국방 무기체계 적용
  • 초음파 탐지 시스템
  • MIL-STD 기반 시험
  • 기술료 징수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 Y; 3책5공 적용: ■ Y;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 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특수관계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AI 도구 활용으로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필수서류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지원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지원 기타 증빙 서류 1부
  • 별첨 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별첨 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별첨 3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별첨 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별첨 5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별첨 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별첨 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별첨 8 [해당 시 필수]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별첨 9 [해당 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별첨 10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 별첨 11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별첨 12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별첨 13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별첨 14 [해당 시][협약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별첨 15 [해당 시][협약 시]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50점 (연구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우수성 15점, 추진체계의 구체성·적절성 15점, 첨단기술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20점), 연구역량 30점 (연구진 및 연구기관 역량의 우수성 30점), 성과활용 20점 (연구성과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20점).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탈락 기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계획(50) → (2) 연구역량(30) → (3) 성과활용(20) 순으로 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평가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가점 및 감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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