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테크페스트(TECHFEST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장
- 베트남 TECHFEST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 지원
- 전시부스, 마케팅, IR 컨설팅, 비즈매칭 등 종합 지원
- 항공·숙박비 최대 150만원 지원
창업진흥원장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창업진흥원에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TECHFEST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별 전시부스, 전시 마케팅, IR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베트남 바이어 및 투자자 매칭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가기업별 출장자 항공·숙박비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이 신청할 수 있으며,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항공·숙박비 최대 150만원
2026.09.10 ~ 2026.09.17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창업 분야 해당 시 10년 이내)이 신청 가능하며, 최근 5년간 창업진흥원 해외전시회 참가 이력이 1회 이하여야 합니다.
평가 절차는 모집 및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글로벌 진출 준비 자료를 바탕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발표평가는 영어 대면평가로 글로벌 진출 준비 정도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글로벌진출 준비 정도, 창업 아이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참여 전시회 적합성입니다. 동점자 발생 시 '글로벌 성장 가능성' → '진출 준비정도' → '전시회 적합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만점(100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됩니다.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동일 해외전시회에 본 사업 외 타 사업 또는 기관의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 혹은 제재 가능합니다.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 외 참가포기·전시회 불참 시 기 투입된 예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전시회 시작일(’26. 11.13.) 20일 이전(’26.10.24.)까지 참가 포기 시 소요된 예산의 환수를 진행하지 않으나, 그 이후 포기 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및 환수 심의 가능합니다. 선정기업은 해외전시회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자가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대비 연락 체계 유지, 개인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주의 등 현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사후 성과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