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ㆍ 거제시ㆍ하동군 2026년 9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행: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요약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미만 동안 월 171만원의 인건비(전일제 기준)를 지원하며, 청년여성에게는 교통비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6개월 미만 채용지원금 지원.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10% 이상 기업 자부담 포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청년 여성에게는 교통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6.26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신청, 이메일 신청
지원 대상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자격 요건
경남 도내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에 소재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이 대상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금 체불 기업,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연체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 채용 기업 지원
- **최대 6개월 미만** 인건비 지원 (전일제 **월 171만원**)
-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 소재 기업 대상
독소조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는 제외 대상입니다.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됩니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신규 선정 배제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합니다.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1년이내).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합니다.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하며(기업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합니다.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필수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수행 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필수 제출)
- 표준재무제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 평가항목: (정량) 재정건정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정성)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