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양산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시 3년간 확인서 재발급,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자격 요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하고, 양산 가능한 상태이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로 도래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의 **3년간 기간 연장** 지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양산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및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독소조항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신청 및 선정 제한 할 수 있음: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신규지정: 2회 이상 부적격, 규격 추가: 1회 이상 부적격);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다음 아래의 우선구매추천 기간연장 신청제한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확인서 유효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나. 신규지정 당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닌 경우, 다. 우수발명품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라. 지정된 우수발명품 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 시 신청 업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임의로 발송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선정 제한 사항에 포함된 경우.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의 납품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납품실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필수서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기간연장)
- 신청제품 설명서(기간연장)
- 신청제품 규격목록(기간연장)
- 신청확인서(기간연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
- 납품실적목록(증빙자료 미제출시 납품실적 불인정, 해당 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서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 제품 카탈로그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해당 시)
- 납품실적 관련 증명서(해당 시)
선정기준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최초 선정 시 제출서류와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를 비교하여 동일제품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업 관리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제출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우리회가 보완 요청하는 경우 우리회 지정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품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규지정 당시 제출된 서류와 비교검토하여 동일여부 확인 후 심사 없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품실적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납품(판매) 추진계획이 포함된 제품설명서 등의 자료와 신규지정 당시 제출된 서류를 비교검토하여 연장여부 적합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