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수행: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메가 이벤트 연계 콘텐츠 및 지역자원 활용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직접비를 최대 6,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3명 이상 및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Ⅰ. 전북 브랜드 콘텐츠 제작지원: 3개 과제(과제당 최대 50,000천원), Ⅱ.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2개 과제(과제당 최대 62,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신청 과제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콘텐츠 기업(본사, 지사 지원불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 필수,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이어야 합니다.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도내 콘텐츠 기업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메가 이벤트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필수 및 신규인력 1명 이상 고용 의무
독소조항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현금) 편성이 필수이며,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40%) 지급이 불가합니다. 과제당 1명 이상 신규고용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가 필수입니다.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이 필요하며, 이행보증기간은 협약일 ~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콘텐츠 설치장소 당사자 간 공간사용 협의 및 제작된 콘텐츠의 운영권 귀속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제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확인 시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시 전액 부적정 평가 및 환수됩니다. 신규인력 미채용 시 예정된 비용은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일반용역비 비율은 40% 이내로 책정하도록 제한됩니다.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업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은 불가합니다. 5천만원 이상 과제가 연 2회를 초과하거나, 1.5억원 이상 과제를 3년 연속 수행한 경우, 2년간 보조금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과제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과제를 통해 취득한 지적재산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계획
- 예산 심의 관련 자료
-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 권리 확약서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과제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2배수 선발) → 대면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예산심의 → 현장점검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는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수행기관(20점), 사업비(2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20점), 상용화(10점)를 평가하며,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대면평가는 발표자료 없이 제출서류 기반으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을 진행하며, 정량평가(기업신용도 5점)와 정성평가(수행기관 30점, 과제내용 40점, 기대성과 25점)로 구성됩니다.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산점은 ESG(전북특별자치도 군 단위 기업, 당해연도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신규채용 기업) +1점, 전년도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 외 사업 참여기업 +1점, 전년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 +1점으로 최대 3점까지 반영됩니다. 가산점은 신청과제가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에, 3배수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에 적용됩니다. 평가위원은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