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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전북]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수행: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메가 이벤트 연계 콘텐츠 및 지역자원 활용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직접비최대 6,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3명 이상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Ⅰ. 전북 브랜드 콘텐츠 제작지원: 3개 과제(과제당 최대 50,000천원), Ⅱ.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2개 과제(과제당 최대 62,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신청 과제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콘텐츠 기업(본사, 지사 지원불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 필수,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이어야 합니다.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도내 콘텐츠 기업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메가 이벤트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필수 및 신규인력 1명 이상 고용 의무

독소조항

사업비10% 이상 자기부담금(현금) 편성이 필수이며,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40%) 지급이 불가합니다. 과제당 1명 이상 신규고용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가 필수입니다.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이 필요하며, 이행보증기간은 협약일 ~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콘텐츠 설치장소 당사자 간 공간사용 협의 및 제작된 콘텐츠의 운영권 귀속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제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확인 시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시 전액 부적정 평가 및 환수됩니다. 신규인력 미채용 시 예정된 비용은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일반용역비 비율은 40% 이내로 책정하도록 제한됩니다.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업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은 불가합니다. 5천만원 이상 과제가 연 2회를 초과하거나, 1.5억원 이상 과제를 3년 연속 수행한 경우, 2년간 보조금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과제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과제를 통해 취득한 지적재산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계획
  • 예산 심의 관련 자료
  •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 권리 확약서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과제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2배수 선발) → 대면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예산심의 → 현장점검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는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수행기관(20점), 사업비(2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20점), 상용화(10점)를 평가하며,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대면평가는 발표자료 없이 제출서류 기반으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을 진행하며, 정량평가(기업신용도 5점)와 정성평가(수행기관 30점, 과제내용 40점, 기대성과 25점)로 구성됩니다.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산점은 ESG(전북특별자치도 군 단위 기업, 당해연도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신규채용 기업) +1점, 전년도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 외 사업 참여기업 +1점, 전년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 +1점으로 최대 3점까지 반영됩니다. 가산점은 신청과제가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에, 3배수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에 적용됩니다. 평가위원은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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