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최대 300만원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십 지원
-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 및 계속 고용 유도
- 다양한 유형(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형)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
최대 300만원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형 인턴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 채용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세대통합형은 1인당 300만원, 장기취업형은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신청기관 문의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안내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 고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합니다.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약정서,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를 최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