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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마감일 미확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수행: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요약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형 인턴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 채용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세대통합형은 1인당 300만원, 장기취업형은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일반형(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자격 요건

60세 이상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십 지원
  •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 및 계속 고용 유도
  • 다양한 유형(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형)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

독소조항

운영안내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 고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합니다.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약정서,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를 최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
  • 기업 명의로된 통장 사본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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