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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를 대상으로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부담 10%).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대상
  • 보조공학기기 지원
  •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선정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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