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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물지원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핵심 포인트
  •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대상
  • 보조공학기기 지원
  •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를 대상으로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부담 10%).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5건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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