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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144만원

[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수행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오늘
접수 시작2026.04.13마감2026.09.30 D-14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포천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포천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기업,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한 기업,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포천중소기업 대상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포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며,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을 보유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6년 4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부가세 제외) 지원.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최대 14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9.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포천시에 소재한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하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수 서류 15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1부.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1부.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 위임장

선정 기준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을 승인합니다.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4종, ③ 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5종, ④ 기존시설(2022. 5. 2. 이전 가동개시) 4, 5종, ⑤ 기타. 동일 우선순위 조건일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신청 시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서에 따라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 운영을 정지하면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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