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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세종]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웹툰콘텐츠분야)

세종테크노파크 (수행: 세종테크노파크)

AI 요약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세종시 소재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웹툰콘텐츠분야)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웹툰분야 IP 기획 및 제작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500 만원 이내, 1개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세종시 소재 법인ㆍ개인사업자(본사 또는 지사) - 공고 마감일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콘텐츠 관련 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세종시 소재 법인ㆍ개인사업자(본사 또는 지사)로, 공고 마감일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콘텐츠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내 e나라도움에 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 지역특화소재 활용 웹툰 콘텐츠 개발 지원
  • 과제당 최대 500만원 지원
  • 기업자부담금 현금 10% 필수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성희롱 예방교육 및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독소조항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사업 일체 제재 조치; 타 지역, 동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시 협약 포기); 신청일 현재 동일 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세종테크노파크 및 타기관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현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함);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지원사업 및 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1억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일 현재 세종테크노파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 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될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수행 내용에 따른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선정 후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 른 제재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 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지급보증보험증권 등);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 명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 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 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 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불량’의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조치 취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 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 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기업(민간)부담금 10% 이상 필수; 총 사업비 중 기업(민간)부담금 선집행 필수;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e나라도움 보조 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협약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조사 협조 의무; 지원 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 수행계획서
  • 수행기업 소개서
  • 지원사업 수혜실적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민간부담금 확약서
  • 공동수행 확약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참여인력이력
  • 과제참여 현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납입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 증빙자료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제출서류 확인 및 지원 필수요건 부합 여부, 지원제외 대상 확인)를 통해 평가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서류, 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과제 수행 능력 및 지원금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기준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수행 역량 및 태도(20점), 과제 기획 및 내용(40점), 작품 역량 및 우수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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