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연장공고
K-Startup (수행: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상남도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기업별 맞춤형 홍보영상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을 통해 디지털 시장 진입 기회 확대와 기업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8.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대상에는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로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 맞춤형 홍보영상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 지원
- 타 지역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남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
독소조항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콘텐츠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선정자 중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를 경상남도로 이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하거나, 사업 수행 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지원 즉시 중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제작된 콘텐츠는 향후 창업기업 지원 사례 공유 및 홍보 목적으로 일부 활용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콘텐츠 활용 계획서
- 확약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선정기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최종 선정 및 협약. 평가방법: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 검토 후, 제출한 콘텐츠 활용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고득점순으로 선발. 평가지표: 서면 심사 항목으로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시장성 (20점), 창업자의 역량 및 실행 가능성 (20점), 콘텐츠 활용계획의 구체성 (20점), 콘텐츠 지원에 따른 성장 가능성 (20점),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선정 제외: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