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은 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선과 내·외부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내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접수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자격 요건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 목적
-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등록단체**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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