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재지정, 고도화 유형별로 지정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보조금과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을 제공합니다. 신규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원, 재지정은 3천만원, 고도화는 2천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신규(1회차) 5천만원,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공통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인 합계 50% 이하,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마을기업으로, 민법, 상법, 협동조합 기본법,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법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마을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 지역주민 참여 및 공동체성 강조
- 자부담 의무 및 교육 이수 필수
독소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사유로 취소 1회 이상,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취소 2회 이상, 법령 위반 사유로 취소 3회 이상).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허위 작성 사실 판명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 마을기업 회원명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법인 정관(예비는 해당 시 제출)
-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 근로자명부(해당 시 제출)
-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 토지이용규제 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 사업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선택)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 실적보고서(전년도)
- 정산서류(1회차)
- 정산서류(2회차)
- 재무제표(전년도)
선정기준
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공동체성(30점, 출자자수, 1인 최대 지분율, 입문교육 이수,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가치공유 및 참여 정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회원 확보 가능성), 공공성(20점,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및 공헌 포함 여부,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지역사회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20점,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기업성(20점,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사업모델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상품 및 서비스 시장경쟁력, 판매가능성,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목표설정 타당성, 사업 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단가 산출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최대 5점):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3점),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3점),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2점),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2점). 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공동체성(15점), 공공성(25점), 지역성(15점), 기업성(25점),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공동체성(10점), 공공성(30점), 지역성(10점), 기업성(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실적 포함)(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