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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경기도 (수행: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AI 요약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경기도청 소상공인과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인회(가입율 요건 충족),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으로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또는 시장관리자가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 상인회, 조합 등 사업주체 대상
📍 경기도🏭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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