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일 미확인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경기도 (수행: 경기도)
요약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용구간에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지원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 보유한 곳 대상
📍 경기도🏭 유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