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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지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기도
신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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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지원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 보유한 곳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용구간에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격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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