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체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업력에 따라 창업지원사업(7년 이내)과 경쟁력강화사업(7년 초과)으로 구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를 제공하며, 창업지원사업(업력 7년 이내)과 경쟁력강화사업(업력 7년 초과)은 최대 10억원, 경영안정화사업(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특정 우대기업은 지원 한도 10% 이내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6년 9월 1일부터 지원 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창업지원사업(업력: 7년 이내) 및 경쟁력강화사업(업력: 7년 초과)은 10억원, 경영안정화사업(운전자금)은 3억원
2026. 09. 01 ~
온라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하며,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여야 합니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는 제외됩니다. 창업지원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업체, 경쟁력강화사업은 업력 7년 초과 업체가 대상입니다.
접수순으로 평가하며, 지원 규모 소진 시 후순위 업체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구조고도화자금 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추천 제한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