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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4,520만원

[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수행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광양시 · 고흥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무안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신안군
신청 채널
기업: 이메일 접수, 청년: 전남일자리정보망
지원 대상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라남도 1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청년 대상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 청년 채용 인건비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 기업당 최대 2명청년을 채용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청년의 지역 정착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고, 정규채용 인센티브 및 직무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합니다. 청년에게는 월 최대 155만원의 급여 지원과 200만원의 정규채용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청년 채용 인건비최대 155만원(1년간) 및 정규채용 인센티브 최대 4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신청 기간

2026.06.29 ~

신청 방법

기업: 이메일 접수, 청년: 전남일자리정보망

자격 요건

기업은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하며,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참여 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49세 이하입니다.

필수 서류 25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인력(정규직) 고용 예정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 총괄카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확인서(사회적기업에 한해 제출)
  • 재무제표(2025년, 2024년)
  •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기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청년용)
  • 주민등록초본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선정 기준

기업은 공고일 이후 이메일 접수 순서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참여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합니다. 정성평가는 필요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 내용 기재 불충분 또는 청년 근로환경이 미비한 기업에 한해서 정량평가(60점) + 정성평가(40점) + 가점(10점) 심사 후 총점 60점 미만 시 미선정됩니다. 동점일 경우 청년 채용 및 운영계획,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 청년 근로환경 순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정량평가(60점)는 사업장 규모(20점), 월 급여액(20점), 사업장 운영기간(10점), 매출액 증가율(1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40점)청년 채용 및 운영 계획(20점),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10점), 청년 근로환경(1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10점)제조업(5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5점), 정규직 채용 확약 기업(5점)에 부여됩니다. 청년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시 신청서류 제출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체크(청년 본인) 후 참여자격 적격 여부 심사(진흥원)를 통해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지급이 안 됩니다.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 및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추후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채용계획대로 청년을 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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