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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20

[대전ㆍ경북]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수행: 대전테크노파크)

AI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경상북도에 본점을 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첨단제조 관련 제품화 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최대 7천만원의 제품화 자금과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제품화 자금(최대 7천만원, 평균 4.75천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지역(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본점 소재지) 첨단제조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창업기업. 제품화 아이템 기술이 ‘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창업기업.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품화 아이템 기술이 ‘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기술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 최대 7천만원 제품화 자금 지원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 (해당 시)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요건검토 후 서류평가(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를 진행하며,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항목은 문제인식(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현황, 제품화 지원 필요성), 실현가능성(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개발·개선 계획), 성장전략(제품화 로드맵, 사업화 추진 전략, 자금운용 계획), 팀(기업) 구성(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보유 인프라 활용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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