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R&DD-13

2026년도 제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일반과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선해양산핵심·원천 기술 및 기자재 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공고예산 212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조선해양산업**의 **미래형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 **총 212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대형 R&D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입니다.
  • **청년인력 채용** 및 **여성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기술료 징수**가 원칙이며, **사전지원제외 기준** 및 **감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40%를 기술료 상한으로 함. 연구개발비 반납: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참여 제한 및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해당자 1년 참여 제한. 공동활용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참여 제한.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참여 제한 및 해당 장비이용료 전액 이내 환수. 공동활용장비 및 시설 등을 성과활용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이내 참여 제한 및 해당집행 금액 이내 환수.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50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10점),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5점, 경제성 10점, 지역적 파급효과 5점). 혁신제품형: 기술성(4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35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5점),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 15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적 파급효과 5점). 선정 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될 수 있음. 동점 처리: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개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국🏭 제조업🏭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