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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수송차량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행: 한국수산무역협회)

AI 요약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분기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업체당 연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용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 지원
  • 연간 최대 2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취소 (차년도 선정평가 시 감점); 지원희망업체가 제출한 서류(‘② 지원사업이용계획서’를 제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건에 대한 협회 외(外) 지방정부·기관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협회 지원금 수령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기한(매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내에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필수 제출서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원업체의 차량에 미신고 품목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부정사용 의심업체로 분류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업체 제재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결과, 부정사용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단순 변심 및 내부 사정에 의한 사업 포기(중도포기 포함) 업체는 다음 연도참가 시 감점 (천재지변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지원포기’ 업체는 제외);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 2회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정예산 30% 감액; 3회 이상인 경우 사업지침 준수 의지가 없다고 간주, 당해연도 지원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지원기간 내 월별 의무 수출액을 달성하지 못해 해당 월에 지원이 취소된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평가 결과, 기준미달 업체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평가 결과, 지원업체별 예산 집행률에 따라 불이익 차등 적용 (90% 미만 10% 감액, 80% 미만 20% 감액, 70% 미만 30% 감액, 60% 미만 40% 감액); 지원금 지급 청구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본 지원사업에 신청 후 선정되어 지속적 지원금 수령 희망 시, 초기 선정됐을 때의 자격 및 실적 등(가점사항, 이용계획 준수여부 등)을 유지한 채로 분기별로 신청 및 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 필수; 해당 분기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분기 모집공고를 통해 재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공백기간 동안 차량 이용비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업체의 내용 숙지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지원업체에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2024년 및 2025년 전체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각 1부
  • 신청업체 및 운송업체(대행업체/차량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가산점 부여를 위한 각종 서류 각 1부
  • 그 외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운송업체 혹은 차량주 → 지원업체 발급)
  • 운송비 전액 이체확인증(인출은행 발급)
  • 인보이스(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한 경우)
  • 저온 수송차량 사용내역서(지원업체 및 운송업체 날인 필수)
  • 저온 수송차량 활용 수출실적
  • 지원사업 이용 결과 보고서(분기별 제출)
  • 통장 사본(최초 청구 시 1회만 제출)
  • 차량 승선권(해당 시 제출)
  • 저온 수송차량 운송거래내역서(지원업체 및 운송업체 날인 필수) 또는 해당 기간 내 이용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전부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후 예산 내 순위별 우선 선정; 수출 실적 및 가·감점영역 평가(계량 평가); 이용(이용예정) 차량 확인(신규 지원 차량 한정); 제출서류 바탕 지원적정성 평가(비계량 평가); 평가점수 합산 후 순위별 우선 선정; 차고지를 중점으로 점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대상 인센티브로 활용 예정; 우수 성과사례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대 15점 부여; 우수업체(총점 60점 이상)로 선정 시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고득점별 선순위 인센티브 제공;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차량 사용 비용의 최대 85% 지원 (지원한도 초과 가능); 평가 결과, 기준미달 업체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평가 결과, 지원업체별 예산 집행률에 따라 불이익 차등 적용 (90% 미만 10% 감액, 80% 미만 20% 감액, 70% 미만 30% 감액, 60% 미만 4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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