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수행: 경기경영자총협회)
AI 요약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합니다. 지원금액은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1.30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자격 요건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만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 기업 대상
- **인건비 지원**을 통한 시니어 고용 촉진
-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 가능
독소조항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합니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참여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채용자 명단(인턴 계속 고용 시)
- 근로계약서 사본(인턴 계속 고용 시)
-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고용유지 사실 확인 시)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장기취업 지원금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