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남해군)
요약
남해군에서는 면 지역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위해 마을가게 창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인테리어, 간판, 디지털기기 등 창업에 필요한 항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자,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초기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남해군 면(9개) 지역 창업 희망자 중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밀착형, 식음료, 문화·교육 등 소상공인 전 업종이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2026년 1월 1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기한 내 면 지역에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해야 하며, 예비창업자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초기 창업자여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유흥·사행성·도박·음란물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
- 예비창업자 및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초기 창업자 대상
- 인테리어, 간판, 디지털기기 등 창업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생활밀착형, 식음료, 문화·교육 등 소상공인 전 업종 지원
- 남해군 경제과 방문 접수
독소조항
지원 중지 및 환수 조건이 있습니다.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남해군 이외 지역)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선정자가 창업(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부정수급 행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부처 및 도·시군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됩니다. 사업 포기 시 향후 유사사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붙임 1)
- 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 2)
- 주민등록초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창업자: 총사업자등록내역(과거 이력 포함))
- 지원금 신청서(붙임 3) (선정 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1차 서류심사(적격성 평가)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본 심사)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누락 여부,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체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에 한해 2차 심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차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10명을 선발합니다. 평가 지표는 지역 적합성 및 희소성(30점), 지역자원 연계성(25점), 사업 타당성(25점), 재무 및 정착 의지(20점)로 구성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창업(예정) 면 지역과 동일할 경우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