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괴산군
- 괴산군 소재 개인서비스 업종 대상
-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 홈페이지 홍보, 표찰 제작, 물품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괴산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괴산군에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커피숍,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종의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홈페이지 소개 및 홍보, 지정 표찰 제작·설치, 업소별 특성에 맞는 물품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가능하며, 목표 미달 시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2026.09.07 ~ 2026.09.18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괴산군에 소재하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영위하는 업소입니다.
현지실사평가단 현장실사(평가) 후 선정하며, 평점 총합이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중 고득점 2개소를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가격수준'을 우선합니다. 행정안전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상의 평가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가격(25점)과 위생·청결(25점) 항목으로 평가하며,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 가점(총 3점)이 부여됩니다.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현판 부착 미이행 시 감점(-2점)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