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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9

[경기] 시흥시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수행: 시흥산업진흥원)

AI 요약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 관내 소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또는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화재피해 소상인이 대상이며, 간판, 인테리어, 안전, 위생 등 시설개선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 (총 금액의 90% 이내 지원, 자부담금 10% 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18

신청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인 약 40개소(2개월 이상화재피해 소상인)

자격 요건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소상인이거나, 관내 2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화재증명원 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 화재로 소실된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화재피해 소상인이 대상입니다.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시흥시 소상인 대상
  • 점포 시설개선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 화재피해 소상인 우대
  •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신청자는 2023년~2026년에 해당 사업과 동일 혹은 유사 사업으로 타 시군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가족관계가 아니며,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 및 구매, 수수료 요구 또는 지불, 과대견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 지원사업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한 악의적인 판매, 훼손, 분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행정처분 시 지원금 반납과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 배제, 유관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고, 형사고발 및 시흥시 내 유관기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포기의 경우 당해 사업 신청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시공계획서[서식 3] 및 시공(제작)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5년 필수)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등록증(해당시 필수)
  • 우대조건 확인서류(가점부여)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가점 합산(120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합니다. 정량평가(60점)는 매출액(20점), 업력(20점), 근로자수(20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40점)는 타당성(10점), 적정성(15점), 기대효과(15점)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가점(20점)청년사업가(만19-34세), 시흥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시루 가맹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화재피해 점포 등에 부여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매출액 평점, 화재피해 점포 여부, 업력 평점, 근로자수 평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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