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수행: 시흥산업진흥원)
AI 요약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 관내 소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또는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화재피해 소상인이 대상이며, 간판, 인테리어, 안전, 위생 등 시설개선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 (총 금액의 90% 이내 지원, 자부담금 10% 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18
신청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인 약 40개소(2개월 이상인 화재피해 소상인)
자격 요건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소상인이거나, 관내 2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화재증명원 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 화재로 소실된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화재피해 소상인이 대상입니다.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시흥시 소상인 대상
- 점포 시설개선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 화재피해 소상인 우대
-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신청자는 2023년~2026년에 해당 사업과 동일 혹은 유사 사업으로 타 시군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가족관계가 아니며,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 및 구매, 수수료 요구 또는 지불, 과대견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 지원사업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한 악의적인 판매, 훼손, 분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행정처분 시 지원금 반납과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 배제, 유관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고, 형사고발 및 시흥시 내 유관기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포기의 경우 당해 사업 신청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시공계획서[서식 3] 및 시공(제작)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5년 필수)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등록증(해당시 필수)
- 우대조건 확인서류(가점부여)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가점 합산(120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합니다. 정량평가(60점)는 매출액(20점), 업력(20점), 근로자수(20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40점)는 타당성(10점), 적정성(15점), 기대효과(15점)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가점(20점)은 청년사업가(만19-34세), 시흥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시루 가맹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화재피해 점포 등에 부여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매출액 평점, 화재피해 점포 여부, 업력 평점, 근로자수 평점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