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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4

[경북] 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 기업(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을 연장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촉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홍보 동영상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창업자는 브랜드 개발 또는 홍보물 제작 과제 중 1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2개 과제 수행 가능,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08

신청방법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상북도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가족공동창업 기업 또는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의 공동창업자 또는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공동창업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홍보 동영상 등 사업화 비용 지원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지원, 예비창업자는 2개 과제 중 1개 수행 가능

독소조항

지원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포기, 사업 마감기한(2026년 10월 30일)까지 사업 완료 보고 미제출, 센터의 보완요청 미이행, 제출 서류 및 증빙 허위, 동일 지원 건에 대한 타 기관 중복 지원, 사업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승인 없는 사업내용 변경, 제작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부적정한 증빙 제출 또는 회계처리 부정, 결과보고서/정산서류/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요구 불응, 센터의 관리·감독 거부 또는 방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한, 휴업 중 또는 폐업한 경우,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견적서 및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 장애인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직전년도)
  • 센터 온라인 교육(창업넷) 수료증(26년 1월 1일 이후)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정량 및 정성)에 따른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 업력 및 최근 매출액 (각 10점, 총 20점), 기업(제품) 경쟁력, 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20점), 지원 필요성 (20점),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20점),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여부 (4점)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6점,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교육수료증)이 있으며, 총 가점은 10점입니다. 예비창업자는 기업 업력 및 매출액 항목이 제외됩니다. 심사위원회(3인 이내)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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