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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Day

2026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 실증비용의 80%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이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 제외)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 현장 실증을 통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정부 80%, 기업 20% 부담)
  • 공공기관 수요형 또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참여 가능

독소조항

제품 현장검증결과 성능미달, 제품 구매 의사 없음 등의 결론 시 참여기업(중소기업)은 정부 현장실증비 총 지원한도에서 제품을 철거 또는 회수하며, 지원한도 초과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제품 철거 및 회수 시 발생한 제품의 감가상각비용 등 모든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신청 지연 또는 미신청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위변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최종 선정 또는 선정 이후 현장검증비에 대한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 현장검증제품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성과,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선정기준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입니다.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을 평가합니다. 신청기업 발표 대면평가 원칙이며,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지표는 기술성(25점, 제품 기술의 우수성), 효과성(25점,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필요성(50점, 현장실증지원 필요성 및 현장실증비 가격적정성 30점, 추가구매 가능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2점이 부여됩니다. 심의위원회: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의 실증 참여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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