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혁신가전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유공자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총 9점)
-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국내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합니다. 가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혁신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공헌한 자가 대상입니다.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공적조서는 전자파일로 이메일 제출하며,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23일 18시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총 9점)
2026.09.16 ~ 2026.10.23
이메일 접수
가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 추천일 기준 현재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실 근무기간만 적용)인 자입니다.
심사 절차는 서류심사(1차) 및 심의위원회 심사(2차)를 통해 추천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며, 기술개발, 수출 증대 가전산업 발전 기여도 공동지표 평가와 수공기간 등 개인지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술개발 결과로 특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경우(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우대합니다.
장관표창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표창의 경우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휴직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됩니다. 국민표창의 경우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는 추천이 제한됩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