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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3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수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AI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을 지원합니다. HACCP 인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제품의 KS 품질 규격사용성평가 적합이 필수입니다. 본 사업은 제품 신뢰도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5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

자격 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품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이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에 적합하고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 HACCP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제품 보유 기업 대상
  • KS 품질 규격 및 사용성평가 적합 필수

독소조항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 심사용 제품설명서
  •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영양성분, 물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 용도 및 판매계획서 (시설 납품용인 경우)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판매사로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수입품인 경우)

선정기준

서류심사(필수제출 서류 구비여부 검토) 후 지정심사(제품 실물, 제출 서류 종합 검토)를 통해 평가합니다. 심사항목은 기본요건(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라벨 가독성), 기본 품질기준(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 적합 여부, 단계 부여), 품질안전측면의 고령자 배려(제조공정, 섭취안전성, 이물관리),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조작편의성, 표시사항)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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