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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8억원

[경북] 2026년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 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09마감2026.09.17 D-7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상북도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경북 지역내 식품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핵심 포인트
  • 경북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상
  • 스마트 제조 공장 구축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평가, 판로 지원 등 사업화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북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생산 현장을 첨단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관하며,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화 지원,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정책자금,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평가, 판로 지원, AI기반 표준화, 박람회 참가)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H/W 구입비는 최대 45,000천원까지 지원하며, 정책자금 융자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정책자금 융자 8억원(시설), 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4백만원, 제품인증 평가지원 최대 4백만원, H/W 구입비 최대 45,000천원, 기술교육 100만원 이내

신청 기간

2026.09.09 ~ 2026.09.17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경북 지역내 식품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7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도입·공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도입·공급)
  • 재무제표 (최근년도)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도입)
  •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도입)
  • ’22년~‘25년 교육과정 이수증 (스마트공장교육 이수기업)
  • 수준진단 결과보고서 (DX컨설팅 진단기업)
  • 수준 확인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솔루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글로벌강소 기업 1,000+ 선정 수출 중소기업)
  • CSAP(SaaS유형) 인증서 (SaaS 솔루션 도입 기업)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및 상세 정보 캡쳐 (KACI) (SaaS 솔루션 도입 기업)
  • 예금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선정 기준

선정 절차는 접수, 요건검토, 대면평가(기술성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면 평가지표는 총 100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30점), 지원 적정성(35점), 공급기업 역량(15점), 도입기업 역량(20점, 정량평가)으로 구성됩니다. 도입기업 역량은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수출실적 여부를 평가합니다. 기술성 평가지표는 총 100점으로, 도입·공급 기업 역량(35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25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스마트공장교육 이수, DX컨설팅 진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 「글로벌강소 기업 1,000+」 선정, SaaS 솔루션 도입 기업에 항목당 3점이 주어집니다. 동점 과제는 가점 제외한 총점, 구축내용 적절성, 구축목표설정 타당성, 구축목표 달성가능성, 기업역량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 및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는 경우 동시 수행/지원 불가합니다.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됩니다. 기업부담금 납부유예와 관련하여 위 기재 납부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해지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약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과제의 중도포기 또는 실패판정을 받는 등 결과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사업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물 미출자 또는 허위제출의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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