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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천일염 생산자개인 및 법인, 영농(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염전 바닥재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이나 농약 사용,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자격 요건

천일염 생산자개인 및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염전 바닥재 개선 비용 지원
  • 국비, 지방비, 자담 비율로 지원
  • 설립 1년 미만 법인 및 특정 위반 염전 제외
  • 천일염 인증 업체 우선 지원

독소조항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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