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ㆍ김해시ㆍ거제시 2026년 8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행: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요약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돕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6개월간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 여성에게는 교통비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6개월간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신청, 이메일 신청
지원 대상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모집 해당 시군(창원시, 김해시, 거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자격 요건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에 소재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으로,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여성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 제공
- 기업별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소재 기업 대상
독소조항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함;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 (기업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참여기업에서는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함; 청년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외) 지급해야 함;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필수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수행 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 평가항목: (정량) 재정건정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정성)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점), 장기근무 지원방안(10점);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기업체 방문: 사업장 현황확인(3점), 청년 적합형 직무(3점),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