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거제시 소재 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의 인건비와 청년 여성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자격증 취득 등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거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의 일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전일제 월 171만원 또는 시간제 월 84만 6천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청년 여성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와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됩니다. 본 사업은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참여 기업에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인건비 지원. 청년 여성에게 월 10만원 교통비 지원.
2026.09.09 ~ 2026.09.28
방문 접수, 등기우편 신청, 이메일 신청
거제시에 소재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이 대상입니다.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재정건전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점), 장기근무 지원방안(10점)입니다. 가점은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이며, 감점은 연속참여 기업(∆10점)입니다.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합니다.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하며,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합니다.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됩니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이후 1년간 참여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