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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6

2026년도 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BT, ICT 분야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연간 500백만원, 1,500백만원을 지원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500백만원 (총 1,5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1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한국중국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 및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기업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국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내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 최소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기업 각 1개 기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한하며, 기업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중 국제 공동연구
  • BT, ICT 분야 대형 연구
  • 산학연 컨소시엄 필수 (최소 3개 기관)
  • 1인 1과제 수행 제한, 3책5공 적용

독소조항

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사업 1인 1과제 수행 제한 기준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과제신청 및 참여가 가능함. 신청 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 제도(3책5공) 적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의무화;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천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 받은 경우만 해당);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목적; AI 활용 시 연구정보(연구데이터, 과제정보, 수행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기술료 납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함 (중소기업 징수액의 1,000분의 25, 중견기업 징수액의 1,000분의 50, 그 외 기업 징수액의 1,000분의 100).

필수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PART1(표지1)-웹입력
  • 연구개발 계획서 PART2(본문1)-작성서식
  • 연구개발 계획서 PART3(본문2)-웹입력
  • 연구계획 영문요약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
  • 기업 참여의사 및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 참여 시)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 참여 시)
  •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기업 참여 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 시)
  • 중소기업인정서 (해당 시)

선정기준

선정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양국협의 → 과제선정 공고; 요건검토: 접수마감 후 실시하며, 자격요건(양국 공동접수 여부 등)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 양국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종합 후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확정 (양국 평가결과가 모두 우수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평가항목: 공동연구 필요성, 공동연구 목표와 수행계획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공동연구의 필요성(해당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제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 공동연구 목표와 수행계획의 적절성(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 및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학문적 연구능력의 탁월성, 해당 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동 사업과의 연계성),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참여기업의 재무 안정성 정도, 공동연구 수행 시 양국 연구팀 간 역할 배분의 적절성, 연구책임자, 참여연구기관 및 기업 간 역할 배분의 적절성),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발전 가능성(상대국과의 협력 지속 가능성,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증진 기여도),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연구수행성과의 수준 및 파급효과,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실용화, 후속연구 추진 계획 등, 연구성과의 기술,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 방안,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이의신청: 피평가자는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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