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20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녹색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을 공모합니다. 환경정보공개, 녹색기업, ESG 경영 부문에서 시상하며, 장관상, 기술원장상 및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부문 장관상(5) 온누리상품권 각 10백 만원, 기술원장상(3) 온누리상품권 각 3백 만원; 우수 녹색기업 부문 장관상(3) 온누리상품권 총 22백 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25년에 ’24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1,971개사) 및 해당 부문에 공헌한 . 녹색기업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기후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 ESG 경영 부문: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자격 요건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2025년에 2024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 또는 해당 부문에 공헌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은 주권상장법인,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자발적 참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녹색기업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기후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이 대상입니다. ESG경영 부문: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녹색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 시상
  • 환경정보공개, 녹색기업, ESG 경영 3개 부문 포상
  • 장관상, 기술원장상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독소조항

시상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 또는 단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벌을 받거나,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등)을 받은 사업장(녹색기업 부문에 한함); 최근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되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은 기업 또는 단체. 재포상 금지: 기후부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단, 녹색기업 부문의 경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기타: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단체; 신청 기업(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표창 제한기준 (개인):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주요비위는 대표 또는 임원까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기관)와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필수서류

  • 신청서(붙임3 또는 붙임8)
  •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5 또는 붙임11) 및 포상 동의서(붙임12)
  • 증빙 및 관련 서류(붙임13)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기업용)
  • 자체 검증 확인서(붙임13) (우수 녹색기업 기업 및 개인유공용)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붙임9) (개인유공용)
  • 이력서(인사기록 요약서)(붙임10) (개인유공용)

선정기준

시상절차: ① 공모·접수(’26.7.6.~7.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② 사전검토(~8월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제외 대상 기업 확인) → ③ 1차 심사(9월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평가로 2차심사 대상 선정) → ④ 2차 심사(9~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평가) → ⑤ 3차 심사(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2차 심사 결과 검토하여 수상 대상기업 종합심사) → ⑥ 공적 심의(10월, 기후부, 최종 수상 대상기업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 ⑦ 결과 안내(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 심사 (서류심사):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환경정보공개 부문은 신청서, 공개된 ’24년도 환경정보 및 ESG경영 관련 공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장심사 대상 후보 선정 (8개 기업 선정 원칙). 평가항목은 신뢰성(15점), 적극성(55점), 녹색경영 노력(20점), 공급망 관리 노력(10점). 가점은 지속가능경영(환경)보고서 발간 여부(+1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점),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참여 여부(+2점), 환경정보 선공개 이행 여부(+1점). 감점은 환경관련 법규 위반 이력(-5점/건당). 녹색기업 부문은 신청서, 녹색경영보고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심사 대상 후보 선정 (3개 기업 선정 원칙). 평가항목은 환경정책 참여(2.5점), ESG 환경부분(22.5점), 탄소 제로화 기여(25점), 자원관리(20점), 환경오염 물질 관리현황(15점), 녹색제품‧서비스(10점), 사회‧윤리적 책임(5점). 가점은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노력(최대 5점). 2차 심사 (현장심사): 서류심사 우수기업 대상 현장심사. 환경정보공개 부문은 신청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입력 정보의 신뢰성 확인. 녹색기업 부문은 1차 심사 결과, 현장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적 사항 확인. 3차 심사 (종합심사): 종합심사 위원장 및 위원 등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종합심사단 구성. 서류‧현장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수상기업 선정 및 훈격 결정. 공적심의: 각 부문별 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수상기업 결정(기후부).

📍 전국🏭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