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근로복지공단 (수행: 근로복지공단)
AI 요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 설치비 지원 컨설팅과 부지 선정, 보육수요조사 등 초기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컨설팅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자격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여야 하며,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설치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비 지원 대상은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 제공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