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대응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컨설팅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수출위기 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SBA 지원금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중동 수출 이력 보유 기업 또는 중동 진출 희망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총 컨설팅 비용의 90% 이내 지원 (기업 자부담 10% 이상), SBA 지원금은 최대 1,800만 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 중동 수출 이력 보유 기업 - 중동 진출(재진출) 희망 기업
자격 요건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중동 지역 수출실적증명 제출이 가능한 기업 또는 중동 진출(재진출) 희망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중동 수출 위기 극복 지원
- 대체 시장 개척 컨설팅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사업 불성실 수행, 필수 산출물 및 증빙 누락, 최종 완료 평가 결과 '미흡' 판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기 지급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불가항력 등)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향후 우리 진흥원(SBA)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필수서류
- 컨설팅 지원 신청서
-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수행사 사업자등록증·실적자료
- 최근 3년이내 중동수출 보유 실적 (수출실적증명서)
- 중동 진출 희망 의향서
선정기준
서류 심사(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우대 가점(최대 5점 한도)을 합산한 최종 고득점순으로 45개 내외사 선정. 평가 항목: 중동 상황 관련성·시급성 25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25점, 수행사 역량 20점, 대체시장 진출 가능성 20점, 기업 수행 역량 10점. 가점 항목: 하이서울기업 2점, 서울어워드 선정 제품 보유 중소기업 2점, 최근 2년 내 SBA 수출 지원사업 참여 우수 기업 2점, 중동 수출 피해 증빙 기업 3점 (우대 가점은 항목별 중복 합산 가능하나, 최종 합산 점수는 최대 5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처리 기준: '중동 상황 관련성·시급성', '수행 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