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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1,050만원

[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함양군

오늘
접수 시작2026.09.15마감2026.09.30 D-13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함양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신규 근로자 채용 및 근속 장려금 지원
  • 기업당 1명 지원 원칙 (고용창출 시 추가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함양군에서는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10개월간 지원하며, 해당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50만원 × 10개월 (기본) 지원,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신규 근로자 해당 기업에 2년 근속시 장려금 200만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는 50만원 추가지원

신청 기간

2026.09.15 ~ 2026.09.3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자격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종사자 2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18세 이상64세 미만 함양군민이어야 하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로 및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8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업체 대표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증명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5.1.1. ~ 2025.12.31.) (고용창출 증빙 해당시)

선정 기준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주소자 신규채용 참여업체는 평가 가점 부여

주의할 조항

사업주는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고의 미이행 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 2명 미만 업체, 함양군 외 지역 소재 업체, 인위적 감원 업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변호사, 의사 등), 다단계 판매업체,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주점업,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일부 핀테크 기업 제외), 부동산업(일부 제외),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일부 제외),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사행시설 관련 서비스업 등 다수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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