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함양군
-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신규 근로자 채용 및 근속 장려금 지원
- 기업당 1명 지원 원칙 (고용창출 시 추가 가능)
기초자치단체 · 수행 함양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함양군에서는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10개월간 지원하며, 해당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기본) 지원,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신규 근로자 해당 기업에 2년 근속시 장려금 200만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는 50만원 추가지원
2026.09.15 ~ 2026.09.30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종사자 2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이어야 하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로 및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주소자 신규채용 참여업체는 평가 가점 부여
사업주는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고의 미이행 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 2명 미만 업체, 함양군 외 지역 소재 업체, 인위적 감원 업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변호사, 의사 등), 다단계 판매업체,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주점업,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일부 핀테크 기업 제외), 부동산업(일부 제외),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일부 제외),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사행시설 관련 서비스업 등 다수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