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AI 요약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광주권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대상이며,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인건비 월 234만원,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인건비 234만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0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자격 요건
고용 1인 이상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사회연대경제 분야 기업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보험료 지원
- 기업당 최대 4명 신청 가능
독소조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조치가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참여 중단됩니다.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 중단됩니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 중단됩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됩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참여 불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24년~’25년) 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본점 및 지점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6. 1. 1. ~ 2026. 6. 30.)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 (일자리창조형)
선정기준
평가항목: 참여기업 규모(전년도 기준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직무설계 적정성(25점), 지원 및 관리체계(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