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계장비산업의 제조AI 기술개발 및 제조장비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총 223억원 규모로, 과제별로 최대 16억원 (2026년 기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공고예산 223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하며, 2026년 기준 제조기반생산시스템 분야는 1,000백만원 ~ 1,600백만원 이내, 제조장비실증 분야는 1,2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별 과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또는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또는 제한없음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기관은 법인사업자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조AI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기반 생산 시스템 고도화
- 청년인력 채용 및 산업위기지역 기업 우대
독소조항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과제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최대 3개 이내).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합니다 (잔액은 변경 가능). 선정기관은 협약 체결 시 AI학습데이터 및 인공지능모델의 제출·활용에 관한 별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혁신제품형 기준)은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M.AX 전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시 (1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제조기업의 실제 생산현장에서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하는 경우 (5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