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마감일 미확인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인증 수수료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자격 요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공공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지원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보조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