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시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신용보증재단 (수행: 대전신용보증재단)
AI 요약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청년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일반소상공인 등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5대 생활밀접업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외 일반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 대출금리 2.7% 이자 2년간 지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청년, 생활밀접업종, 일반 소상공인 구분
📍 대전🏭 전 업종